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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과 유품

故 권정생 선생님 유품정리위원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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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5회 작성일 11-03-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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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故 권정생 선생님 유품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위원회는 故 권정생 선생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며 유품 정리가 완전히 끝나는 대로 유언장 집행 3인의 지시에 따라 모임을 해체한다.


제 3조 <구성>

① 유언장 집행 3인의 지시에 따라 본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7인을 둔다.

② 유언장 집행 3인의 지시를 받아 1인의 위원장을 둔다.


제 4조 <사업>

본 위원회는 유언장 집행 3인이 지시하는 유품 정리와 관련한 사업을 집행한다.


제2장 위원

제 5조 <자격>

본 위원회의 위원은 김만동, 김용락, 박기범, 안상학, 조영옥, 차영민, 최윤환(가나다 순) 7인이며, 최윤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한다.


제 6조 <의무>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항의 의무를 가진다.

① 故 권정생 선생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일절 삿된 마음을 갖지 않는다.

② 故 권정생 선생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정리에 임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유품 정리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④ 유품정리 도중 알게 되는 일체의 사항들을 유품이 일반에 완전히 공개될 때까지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제 7조 <징계 및 제명>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의무를 방기하거나 위원회 결정에 반하는 행위, 유언장 집행 3인의 지시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유언장 집행 3인에게 징계 및 제명을 건의할 수 있다.


제 3장 정기회의

제 8조 <지위>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9조 <구성 및 소집>

① 정기회의는 1주에 1회 개최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 위원 1/2 이상의 요구와 참여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빠른 시일 내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기회의 소집일 2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안건의 명기와 함께 카페에 정기회의 소집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의결 및 집행 사항>

본 위원회의 모든 의결 및 집행 사항은 전체 위원 7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집행한다.


제 4장 재정

제 14조 <재정 및 회계연도>

① 본 위원회의 재정은 위원회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유언장 집행 3인의 지시를 따른다.

②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3개월(예상) 한시적(유품 정리가 끝날 때까지)으로 한다.


제 15조 <예산 및 집행>

본 위원회의 예산 및 집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부칙>

본 위원회의 회칙은 故 권정생 선생님 유품정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인준과 동시에 발효한다.

본 위원회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통상의 관행을 따른다.

또한 본 위원회가 해체될 경우 본 회칙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2007년 6월 5일.  故 권정생 선생님 유품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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