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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관

재단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The Kwon Jung Saeng Culture Foundation for Children」로, 약칭은 「권정생재단」,「KCFC」로 쓴다.
제 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소재지는 경북 안동시 일직면 성남길 119번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 법인은 한평생 흙과 어린이를 사랑한 작가 권정생(權正生 : 1937~2007)선생의 유지에 따라 그의 유산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문화예술 활동을 돕고 선생의 삶과 문학을 이어서 널리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교육 및 이를 실현하는 사회단체 지원.
2. 권정생 선생의 정신을 잇는 아동문학계 지원
3.권정생동화나라 위탁운영.
4. 기타 권정생 선생의 유언에 부합하는 사업.
제 5조(수익사업)
(1) 법인은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려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장 재산과 회계
제 6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사항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어려워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제 7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 변경 절차를 밟는다.
(2)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려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4) 이사장은 전(1), (2),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을 유지, 보존 기타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5)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그 목록 및 평가액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절차를 밟는다.
제 8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과 기타의 수입 및 기부금으로 조달한다.
제 10조(회계의 구분)
(1)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각각 구분하여 정리한다.
(3) 전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어려운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 1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3조(차입금)
(1) 법인의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차입하려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상환할 단기차입을행한 경우에는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 연도 내에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조(예산 및 결산 등)
(1) 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개시 전에 익 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제 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2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 15조(예산편성 요강)
(1) 법인의 예산은 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2)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 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4)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 16조(임원의 보수)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7조(법인과 임원등과의 거래의 준칙)
(1)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임원
2. 법인의 설립자와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및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당한 대가없이 법인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18조(세계(歲計) 잉여금)
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 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기부금)
(1) 본 재단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2)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3장 임원
제 2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법인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 5~10인
2. 감사 : 2인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3)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제 21조(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등기 변경 후 취임한다.
(2)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그 전 임원의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22조(이사장의 선출)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3조(상임이사의 임명)
(1) 법인의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이를 정한다.
제 24조(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 1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25조(임원의 임기)
(1)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이사 및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 2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7조(이사장 직무 대행)
(1)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상임이사가 임명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이외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 상임이사가 임명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 이외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8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 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2)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위의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제 수 있다.
제 2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시행령이나 본 정관을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3.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려 한 때
제 30조(유언집행인)
설립자가 지명한 유언집행인(정호경《1941.8.31.~2012.4.27.》, 최완택《1943.9.2.~2019.6.13.》 박연철)은 임원이 아니더라도 이사회의 소집 통보를 받을 권한이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유언집행인의 지위는 생존하는 기간동안만 존속한다.
(2)명예이사장은 유언집행인 중에 이사회에서 추대한자에 한 한다.
(3)명예이사장의 지위와 예우에 관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4)최완택을 명예이사장에 추대한다.
(5)박연철을 명예이사장에 추대한다.
제 4장 이사회
제 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2조(의결정족수 등)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3)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4)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33조(의결권행사의 제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기타 임원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당해사항에 관한 의결
제 34조(이사회의 소집 및 회기)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문서로 회의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 유언집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8조 제 1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이사회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5장 사무처
제 36 조(구성 및 업무)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일반서무 및 목적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이를 보좌하는 직원을 둔다.
(3)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4) 사무처의 직무 및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재단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출판부를 둘 수 있다.
제 6장 정관의 변경
제 37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장 법인의 해산
제 38조 (법인의 해산)
(1)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다.
(2) 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 8장 보칙
제 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소재지변경
2. 제 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경상북도)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2009. 1. 15)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 4조 1차개정(이사전원기명·날인)
본 법인 정관을 2011년 12월 27일 정례이사회에서 1차 개정하고 이사 전원 기명․날인한다.
제 5조 2차개정(이사전원기명·날인)
본 법인 정관을 2014년 6월 30일 2014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2차 개정하고 이사 전원 기명․날인한다.
제 6조 3차개정(이사전원기명·날인)
본 법인 정관을 2020년 11월 13일제3차 정기이사회에서3차 개정하고 이사 전원 기명․날인한다.
제7조 4차 개정(이사 전원 기명. 날인한다.
본 법인 정관을 2021년 2월 17일2021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4차 개정하고 이사 전원 기명․날인한다.
제8조 5차 개정(이사 전원 기명․ 날인)
본 법인 정관을 2021년 9월 03일2021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5차 개정하고 이사 전원 기명․날인한다.